이용자 피해예방 안내

랜섬웨어(Ransomware)란?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하며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스팸메일, 파일공유 사이트, 네트워크망을 통해 유포됩니다.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
  • 1중요한 자료는 별도 매체에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 2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의 URL 링크 실행하지 않기
  • 3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의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주의
  • 4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하기
  • 5최신 버전의 백신 설치 및 실시간 감시 실행하기
랜섬웨어 감염경로
  •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 홈페이지 방문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PC의 운영체제 및 각종 SW의 보안 패치를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팸메일 및 스피어피싱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수신시 첨부파일 실행 또는 URL 링크 클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용자들이 메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 안내’, ‘송년회 안내’, ‘영수증 첨부’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위장하고 있어 출처가 명확한 첨부파일도 바로 실행하기보다는 일단 PC에 저장 후 백신으로 검사하고 열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 파일공유 사이트 : 토렌트(Torrent), 웹하드 등 P2P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단축URL 및 사진을 이용하여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SNS 계정 해킹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로 위장해 랜섬웨어를 유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네트워크망 :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PC를 스캔하여 악성코드를 감염ㆍ확산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PC의 운영체제와 SW의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여 항상 최신의 보안 상태를 유지합니다.
랜섬웨어 예방 방법
  • 1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합니다.
    • 운영체제(OS)와 응용 프로그램(SW)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인터넷 접속
    • Flash Player : 설정/제어판 → Flash Player 설정 관리자 → 업데이트 탭 → ‘Adobe가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권장)’ 선택, 혹은 ‘지금 확인’버튼을 눌러서 직접 업데이트
    • Java : 설정/제어판 → JAVA 제어판 →업데이트 탭 → ‘자동업데이트 확인’ 선택, 혹은 ‘지금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직접 업데이트
    • 기타 응용프로그램들도 제품상의 최신 업데이트 기능 활용하여 업데이트
  • 2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로부터 PC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백신 설치는 기본이며, 주기적인 백신 엔진 업데이트(자동 업데이트 권장)는 필수입니다. 또한, 가끔은 백신이 올바르게 실시간 검사 및 주기적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엔진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백신은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를 사전 감염방지 및 치료는 가능하지만 암호화된 문서를 복호화하지는 못합니다.
    • 안티 익스플로잇 도구 설치
      ※ 홈페이지 등의 방문 시, 사용자 모르게 SW의 취약점을 이용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솔루션입니다.
    • 랜섬웨어 전용 백신
      ※ 일부 백신사의 경우 암호화 랜섬웨어의 특성(파일 암호화 행위 등)을 파악하여 방어하는 Anti-Ransomware 제공 중
  • 3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 스팸 메일에 첨부파일 또는 URL 링크를 통해 랜섬웨어가 유포되고 있어 실행 주의 필요
  • 4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 파일공유 사이트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주의 필요
  • 5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 중요문서(hwp, 사진, 오피스문서 등) 주기적 백업
    • 외부 저장장치(외장하드, USB 등)등을 이용한 중요 문서를 외부에 별도 저장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파일백업 및 복원기능’을 이용하고, 외부 저장소에 이중백업 권장
    • PC 및 네트워크에서의 “공유 폴더” 사용 주의
    • 1개의 PC가 랜섬웨어 감염 시, 공유 폴더를 통해 다른 PC로 확산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랜섬웨어 복구절차
랜섬웨어 복구절차 이미지
랜섬웨어 복구도구
  • KISA 제공 랜섬웨어 복구 프로그램 : https://seed.kisa.or.kr/kisa/adverse/reference.do
    • 해당 사이트는 Magniber, Simplelocker의 일부 랜섬웨어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파일은 반드시 복사본으로 시도
    • 관련 문의사항은 block_128@kisa.or.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NMR(No More Ransom) 제공 랜섬웨어 복구 프로그램 : https://www.nomoreransom.org/co/index.html
    • NMR은 2016년 7월 세계 각국 사법기관과 민간 보안 기업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랜섬웨어 피해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 해당 사이트는 Rakhni, Rannoh, Damage, Crypton, Merry X-Mas, BarRax, Alcatraz, Bart, Crypt888 등의 랜섬웨어 복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요한 파일은 반드시 복사본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이스트시큐리티 제공 랜섬웨어 복구 프로그램 : http://www.estsecurity.com/ransomware#decryption
    • 해당 사이트는 CryptXXX(version 1,2,3), Chimera, Teslacrypt, CoinVault, PETYA, Linux.Encoder 등의 랜섬웨어 복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파일은 반드시 복사본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랩 제공 랜섬웨어 복구 프로그램 : http://www.ahnlab.com/kr/site/securityinfo/ransomware/index.do
    • 해당 사이트는 CryptXXX(version 2,3), Nabucur, TeslaCrypt의 일부 랜섬웨어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파일은 반드시 복사본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복구프로그램 안내 : https://www.rancert.com/bbs/bbs.php?bbs_id=rest
스팸(SPAM)이란?

수신자의 동의가 없거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로서 광고, 대출 등의 무차별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유형 : 스팸에 의한 피해는 시간낭비, 정신적 피해, 개인정보 유출, 심지어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정보 기반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병페의 하나로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팸(문자/음성전화) 차단방법 안내
  • 1휴대폰을 이용한 스팸 문자 차단
    • 휴대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간단하게 이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 즉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번호로 수신된 스팸 문자는 하나하나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Android)
    1. 메세지함 우측 메뉴(≡) > [설정] 선택 화면

      ① 메세지함 우측 메뉴(≡) > [설정] 선택

    2. [번호 및 메시지 차단] 선택 화면

      ② [번호 및 메시지 차단] 선택

    3. [수신차단] 또는 [차단 문구] 선택 화면

      ③ [수신차단] 또는 [차단 문구] 선택

    4. 수신 차단할 연락처 선택 화면

      ④ 수신 차단할 연락처 선택

    아이폰(IOS) 기기
    1. 메세지함에서 상단 탭 길게 터치 > [정보] 선택 화면

      ① 메세지함에서 상단 탭 길게 터치 > [정보] 선택

    2. 팝업창에서 [정보] 다시 한번 선택 화면

      ② 팝업창에서 [정보] 다시 한번 선택

    3. 탭 메뉴에사 [이 발신자 차단 > 연락처 차단] 선택 화면

      ③ 탭 메뉴에사 [이 발신자 차단 > 연락처 차단] 선택

  • 2이야기모바일 '스팸차단서비스' 가입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스팸 또는 도박, 음란내용, 불법대출 등의 불법 메시지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 이야기모바일 최초 개통 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SKT] 선/후불 : 문자스팸 및 보이스피싱 번호차단서비스, 문자스팸필터링
      • [LGU+] 선불 : 음성스팸차단 / 후불 : 스팸차단서비스
      • [KT] 선/후불 : 스팸차단서비스
    • 고객센터 문의 : 핸드폰에서 114(무료) 또는 SKT 고객센터 1670-9114(유료), LGU+ 고객센터 1600-5281(유료), KT 고객센터 1877-5281(유료)
  • 3스팸차단∙신고용 앱 설치
    •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OS)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후후, WhosCall(후스콜)' 등 스팸차단용 어플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 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한 신고방법
    휴대폰으로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안드로이드 기기만 해당)
    •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됩니다.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불펍스팸 > 신고 결과 메뉴'에서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스팸 메시지를 1~2초 정도 누른 후 옵션창이 나타나면 [스팸신고] 선택 화면

      ① 스팸 메시지를 1~2초 정도 누른 후 옵션창이 나타나면 [스팸신고] 선택

    2. [확인] 버튼을 누르면 KISA 불법대응센터로 자동 신고 화면

      ② [확인] 버튼을 누르면 KISA 불법대응센터로 자동 신고

    홈페이지 신고 방법
    1.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접속 화면

      ①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접속

    2. 상단의 [불법스팸 > 스팸 신고] 메뉴 선택 후  본인정보 입력 화면

      ② 상단의 [불법스팸 > 스팸 신고] 메뉴 선택 후 본인정보 입력

    3. 신고접수 후 신고 내용 입력 → 좌측 메뉴에서 [신고결과 확인]을 통해 신고 및 처리 결과 확인 화면

      ③ 신고접수 후 신고 내용 입력 → 좌측 메뉴에서 [신고결과 확인]을 통해 신고 및 처리 결과 확인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문자를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무료쿠폰제공', '택배주소불명',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등을 내용으로 발송되며,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발생 또는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유형 : 미싱에 이용된 변종 악성코드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므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예방 방법
  • 1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 2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 3소액결제 차단 또는 결제금액 제한
  • 4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5앱 설치는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 올레마켓·T스토어·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 6금융정보 함부로 입력 금지
    •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경우 절대 입력 금지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하세요.
  • 해당 이통사 제공 예방서비스 이용하세요.
  • 금융, 증권 등 공동 인증서 즉시 폐기 및 재발급 받으세요.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세요.
  • 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 사전 방지하세요.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미싱 대응방법(https://www.boho.or.kr/cyber/smishing.do) 확인하세요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금융기관 콜센터 전화
    •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내용을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습니다.
      ※ 경찰서 방문 시, ‘신분증/스미싱 피해단말기/청구서 내 소액결제 내역’ 등 증빙서류 필수 지참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의 발급 용도는'제출용(통신사/게임사/결제 대행사 등)'으로 하며 피해 금액과 발급번호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 각 제출처에서 사실 및 피해내역 확인 후, 청구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합니다.
  • 악성파일 삭제
    • 휴대폰 내 ‘다운로드’ APP(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보이스피싱(Voice Fishing)이란?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하여 금융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주요 피해사례 유형 및 대처방법
  • 1금융기관 사칭 및 유도/유인
    • 금융기관을 사칭, 김모(79)씨 등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고 꾀인 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유도,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편취하는 형태
    • 세금, 보험료 등 환급 또는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100%보이스피싱 의심
  • 2정부기관(수사기관) 사칭
    •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 통장이 불법자금세탁용/개인정보로 사용되고 있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형태
    대처방법
    •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카드번호 등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신속히 계좌 정지 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피해 접수 신고
  • 3금융감독원 사칭
    • 감원 직원으로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분증이 도용되어 예금 안전 조치가 시급하니 4000만원을 찾아 피해자의 자택냉장고 에 보관하고, 금감원 직원인척 자택을 방문해 예금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요구, 또한 피해자에게는 신분증 재발급을 하라며 자리를 비우게 유도한 뒤 사기범들은 냉장고 속 예금을 가로채 잠적
  • 4대출(저금리) 사기
    •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상향 또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제2금융권, 카드론 등 대출 안내) 및 수수료/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 사본을 보내라고 요구(또는 안내) 함
    대처방법
    • 대출 가능을 빙자하여, 돈 또는 통장 사본을 먼저 요구할 경우 제공하지 말 것
    • 최근 은행에서의 통장개설 심사가 까다로워진 부분으로, 대출 신용등급 상향 목적으로 거래내역 유무 증빙을 위해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인출해서 돌려달라고 속여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용등급 관련 어떠한 요구도 응하지 말 것
  • 5납치를 빙자한 협박.합의금 요구 또는 지인 사칭
    • 자녀, 노부모 등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협박하거나 속여서 합의금을 요구
    • 학교 동창 등으로 속여서,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주면 다음에 식사로 보답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 함
    대처방법
    • 떨어져 사는 가족의 긴급연락처(학교, 직장, 친구)를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협박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염두해두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주변인에게 메모 등을 이용하여 경찰(112)에 연락하여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
최근 보이스 피싱 특징
  •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상담 이력 등 정보를 알고 있고, 수사기관 부서/담당자명, 대환 및 전환대출, 햇살론 등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 체국-경찰-금감원-검찰 등 여러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다면서 주변에 알리면 비밀 유출로 처벌된다고 겁을 줍니다.
  •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전화 통화를 계속 유도하거나, 통화 연결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며, 경찰/은행원도 믿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훔치거나 공공기관 직원(신분증 위조자)이 방문 시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라고 합니다.
피해구제법
  •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및 지급정지는 경찰청(112),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및 환급은 금감원(1332)으로 전화
  • 해당 금융회사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사기범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불법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 전화권유 판매)이란?

영업점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TM)에 활용하여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영업점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가 불법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법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텔레마케팅(TM) 유형
  • 단말기 구입의사를 밝히면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나중에 다시 연락주겠다 하고 연락처를 물어보면 상담사가 전화를 끊거나 회피하는 경우
  • 발신번호로 되 걸었을때 없는 전화번호이거나 ARS(음성응답시스템)로 연결되는 경우
  • 자세한 설명 없이 공짜, 무료증정, 위약금 면제 등 저렴한 가격만을 강조하는 경우
신고방법
  • 1신고처 :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 www.notm.or.kr )
  • 2신고처리 절차
    •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법 자금 등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 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하기

    신고절차 이미지

    신고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까지는 약 60 여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고내용 확인 및 소명과정의 지연 발생 시 처리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이를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가입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문의 후,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서비스 : 휴대폰,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VolP] 유료방송 등)

명의도용 발생 유형
  • 타인의 분실된 신분증 위조나 부정행사를 통하는 경우
  • 부모, 형제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보험, 대출 등 타 서비스 신청을 위해 제출한 신분증, 위임장을 부정 행사하는 경우
명의도용 예방 방법
  • 개인정보,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 계약 시, 정보 유출에 유의합니다.
  • 신분증 분실 시 곧바로 신고 및 재발급을 받아 불법 이용을 방지합니다.
  • 본인 인증 및 신용 정보 조회 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에 가입합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http://www.msafer.or.kr )에 가입하여 개통 사실 SMS 및 e-mail 안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m-safer는 통신사업자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됨)
명의도용 신고접수 가이드 안내영상
신고 방법
M safer(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 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http://www.msafer.or.kr )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