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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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단말기, 주소 변경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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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칭(이름 변경)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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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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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지)
(일시정지)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의 구분)
※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됨(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일부 정액요금제 제외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의 구분)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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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화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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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요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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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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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 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해지방법)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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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본인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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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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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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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가입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모두 해지 가능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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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 전화 등으로 본인 해지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 해지신청 가능함 |
※ 전화/팩스/우편 등에 의한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은 해지 환급금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직권해지 사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고객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당 방법은 고객센터에만 신청 가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이용정지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계약하지 않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제외)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위약금 산정식)
(위약금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
(자동해지)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해지됩니다.
(번호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부 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09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으로 가입한 자로서 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3호의 경우에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번호이동 가능
(번호이동 철회 및 요금정산)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번호이동을 철회한 고객이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 철회 고객은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예) 만약 고객이 12일간 사용 후 번호이동철회 할 경우, 통화료 2만원을 사용했다면 그 요금은 지불하여야 하며, 회사로부터 신규가입비 30,000원과 번호이동수수료 800원은 돌려받고 만약 기본료 20,000원의 요금을 선택했었다면 10,000원을 반환 받습니다